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2.12.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30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청주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6.12. 2021.12.24.>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 전문개정 2019.9.20.] <개정 2020.6.12.>

제3조 삭제 <2021.4.16.>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15.06.11. 2019.4.12.》

②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개정 15.06.1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4.1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6.1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 적용은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적용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의 적용은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적용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적용은 "3년"을 각각 "5년"으로,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내수 농공단지

2. 현도 농공단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9.29.>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9.29. 개정2019.4.12., 2021.12.24.>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같은 법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022.12.23.>

2. 연구개발특구 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022.12.23.>

② 연구개발특구 법 제4조 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는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 까지로 이동] <개정 2022.12.23.>

[본조신설 2020.6.12.]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11. 2021.4.1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8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청원군 군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2.27. 조례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 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추징하여야 할 시세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1.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11.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 4.12.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 제3조, 제9조의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9.20.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4.16. 조례 제11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2.23.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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