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기부용지 매각 대금 및 기부 대체 현금
2. 산업단지 개발ㆍ역량강화 관련 사업 보조금 및 교부금
3. 산업단지 분양 대행 수수료
4. 산업단지 개발 이익 수익금
5. 기금운용 수입금
6. 그 밖에 임대료 수입 등 잡수입
1. 청주시산업단지관리공단 시설물(비지니스센터 등) 건립비
2. 산업단지조성 출자금
3. 기 준공 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용수, 교통, 통신 등) 정비
4.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공원, 방재시설 등) 보수
5.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협의체 자립을 위한 운영 및 관리비
6. 준 산업단지 및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자체 분담금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 된다. <개정 2020.1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 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
2. 청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