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기금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기부용지 매각 대금 및 기부 대체 현금

2. 산업단지 개발ㆍ역량강화 관련 사업 보조금 및 교부금

3. 산업단지 분양 대행 수수료

4. 산업단지 개발 이익 수익금

5. 기금운용 수입금

6. 그 밖에 임대료 수입 등 잡수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단, 청주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청주시산업단지관리공단 시설물(비지니스센터 등) 건립비

2. 산업단지조성 출자금

3. 기 준공 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용수, 교통, 통신 등) 정비

4.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공원, 방재시설 등) 보수

5.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협의체 자립을 위한 운영 및 관리비

6. 준 산업단지 및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자체 분담금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산업단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 된다. <개정 2020.1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 예산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

2. 청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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