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 계좌를 설치ㆍ운용 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전년도와 사업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개정 2018.5.11.>

1.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장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 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2. 독거노인보호사업

3.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청주시 노인회보 발간

6.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격년제로 사용한다. <개정 2018.5.11.>

제12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적용한다.

제14조(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 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8.5.11.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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