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시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전년도와 사업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개정 2018.5.11.>
1.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장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2. 독거노인보호사업
3.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청주시 노인회보 발간
6.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격년제로 사용한다. <개정 2018.5.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