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12.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과태료) ① 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0.21.>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0.21.>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청원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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