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0.21.>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0.21.>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청원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