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7. 6. 29.)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7. 6. 29.)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 6. 2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 6.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개정 2020. 12. 17.)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7. 6. 29.)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 학력이나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하 "인사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6. 29.)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7.)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 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행정분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 과 같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 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 6. 29.)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3] 과 같다. (신설 2020. 12. 17.)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군 본청 및 읍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5급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
급을류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
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완도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제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
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기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
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
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류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
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 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이상 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
정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 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
점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
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
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
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
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
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
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
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
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
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
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으로 산정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규칙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제5조 (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
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
한 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가점평정점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
여 가점 평점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전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 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
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
하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있어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하되 평정 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
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일
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제
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
성한다.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
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 명부상의 근무 성
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
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
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
조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
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
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개정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는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
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의료직공무원의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근무성적평정을 임용된 직
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
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
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
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한 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
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
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4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 3,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
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