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7. 1.]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752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와 무안군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어린이집 설치) ①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 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위치는 무안군 일대로 하고 명칭은 "무안군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탁 신청자격)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영위탁 신청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모집공고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무안군에 소재하여야 한다.

2. 운영위탁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1년이상 무안군에 있어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운영책임)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ㆍ감독ㆍ관리, 직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2.12.23.)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제19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 2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만료전이라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의 우선제공) 군수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 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종사자)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원장은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⑥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그 밖의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동일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신설 2021.7.12.)

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신설 2021.7.12.)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1.7.12.)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9조(어린이집 폐원지원금)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제30조(대상 및 신청 등)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자를 말한다.

② 폐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폐지신고 접수 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지신고 수리 후 폐원지원어린이집 대표자의 계좌로 폐원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읍ㆍ면 보육환경

2.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사항

3.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4. 그 밖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군수가 판단한 사항(본조신설 2022.12.23.)

제31조(지원내용) 지원금은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지급하며 지원기준은 군 예산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본조신설 2022.12.23.)

제32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제29조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10년 이내에 군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수ㆍ반환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제33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계약 체결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2. 조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7. 1. 조2752)

이 조례는 202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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