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위치는 무안군 일대로 하고 명칭은 "무안군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운영위탁 신청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모집공고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무안군에 소재하여야 한다.
2. 운영위탁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1년이상 무안군에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2.12.23.)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원장은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⑥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그 밖의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동일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신설 2021.7.12.)
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신설 2021.7.12.)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1.7.12.)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폐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폐지신고 접수 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지신고 수리 후 폐원지원어린이집 대표자의 계좌로 폐원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읍ㆍ면 보육환경
2.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사항
3.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4. 그 밖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군수가 판단한 사항(본조신설 2022.12.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10년 이내에 군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수ㆍ반환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