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656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동일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배출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마을,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장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법 제7조 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 다음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청소 실시기간 및 내용

2. 토지ㆍ건물 내 적치ㆍ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그 밖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ㆍ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및 철조망 또는 담장 설치를 통한 토지 내 출입 통제 조치사항

제7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행 기간 내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지역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군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단위 종량제) ① 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 단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읍면 소재지 지역은 제외한다.

②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지역은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소각용(가연성)생활폐기물, 매립용(불연성)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온 전입자에게만 군수가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무게는 13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술로 사전 신고하여 수수료 납부 후 별표 1의1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신고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은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⑦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방법)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이 가능한 경우 제10조 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별표 5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행사장 등의 폐기물 배출ㆍ처리) 집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제10조 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사용장소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대행물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폐기물 종류

2.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의 방법(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처리 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물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곱하여 산정

2.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인구밀집지역: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따라 산정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대행계약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지시ㆍ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 가로청소 작업 및 노면 청소작업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지게차 등으로서 사업장내 운영차량 및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2.]

제15조(대행실적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환경 관련 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방 법은 별표 3 과 같다.

③ 군수는 별표 3 에 따른 평가점수가 미흡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3 에 따른 평가점수가 탁월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데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명칭, 문장 및 연락처,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⑤ 제17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⑥ 종량제 봉투는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판매되는 규격봉투 중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 봉투가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의 시험분석에 드는 비용과 회수ㆍ교체에 드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재사용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는 엷은 초록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제작한다.

③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생붕괴성, 탄산칼슘 등 주민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택하여 제작한다.

④ 종량제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5 와 같다.

제18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별표 6 에서 정한 판매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 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가 아니고는 군수가 제작한 봉투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공용 봉투는 읍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리ㆍ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 및 이ㆍ반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위치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 봉투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의 변경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내에 판매소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판매소 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판매자로부터 판매소 폐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할 것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

3. 판매자는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것

4. 판매자는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하여 줄 것

5. 판매자는 재사용 봉투를 상품 포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하지 아니할 것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 12. 22.>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종량제 봉투를 양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제24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및 관리 등) ①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고자 할 때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종량제 봉투 매수청구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대금을 수납한 후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징수할 때는 징수부에 대장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출납정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종량제 봉투 출납부를 비치하고, 종량제 봉투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8 과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은 현대적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제10조제4항 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신고 시 배출원을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수납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2. 12. 22.>

2. 천재지변 등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분기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수수료 환불)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종량제 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 법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30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신고자(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③ 제1항의 불법투기 신고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무단투기 행위 등의 신고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 봉투,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연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의 초과분

3.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에 앞서 점검 공무원에게 적발된 경우

4. 접수된 신고서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5.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98호, 1997. 10. 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강진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③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작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45호, 19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1999. 11. 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0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01.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8호, 2002.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5호, 2003.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2호, 200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4호, 201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1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8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6호,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56호, 2022. 12. 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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