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2.12.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7.30.>
1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7.30.>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와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및 예산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54호 1
979년 12월 29일) 및 예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79호 1
980년 04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