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2.20.]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804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적용) ①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② 삭제 <2022.12.20.>

제3조(종류와 금액)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이 발급 또는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 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자신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7.30.>

1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7.30.>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와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8조 삭제 <2022.12.20.>

부칙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및 예산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칙 (조례 제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54호 1

979년 12월 29일) 및 예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79호 1

980년 04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9, 1160, 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20호, 201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4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8호, 2021.7.3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 ⑦ (생략)

부칙 <제2804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