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9. 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써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징수촉탁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13.7.23.,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정담당주사가 된다.
②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세입 징수부서의 장 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
⑥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제7항 내지 제29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