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속초시 지역(이하"시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개정 2016.11.21.>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타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물류보조금"이란, 관내 지역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의 공급약관 제67조 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 17. "신설"이란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것을 말한다.

18. "증설"이란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다.

20.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1.>

22.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23. "국내복귀기업 지원"이란 제22호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이 시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협약서 체결이후 전부 철수한 기업과 보조금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철수를 시작한 부분철수 기업도 포함한다.

24. "지역선도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5. "기업투자촉진지구"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에 의해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6. "주력업종"이란 시장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7. "정산일"이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에서 약속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한 날을 말한다. 단, 최초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복귀기업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30.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32. "유치"란 강원도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시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타 시·도 이전기업에는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관내에 1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①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세제 감면)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용지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하"이전기업 등"이라고 한다)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 대해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반시설 등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등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고 및 도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② 도비지원 대상 타 시·도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3조 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과 지원활동 등을 위하여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 및 지원 활동

2. 유치하려는 기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3.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4. 투자유치 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그 밖의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② 당연직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 2022.12.23.>

③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투자유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결과 조치)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분담)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제20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 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되, 지방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강원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관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2호 나목·다목에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외국의 사업장을 전부 또는 부분 철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4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3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해야 한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관련단체 또는 민간전문가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속초발전자문역(이하 "자문역"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수수료, 여비, 수당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역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성과금 지급)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2.18,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인 2013년 5월 16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이전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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