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속초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2.3.5., 2016.12.23.>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6. 학교 체육 · 예능 진흥사업

7.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4조(위원회)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6.12.23.>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5., 2016.12.23.>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6.12.23., 2019.1.1., 2019.3.22., 2022.12.23.>

1. 속초시의회 의원 2명

2.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 1명

3. 그 밖에 학교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3.>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상정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2.23.]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신설 2016.12.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2.3.5., 2016.12.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2.3.5., 2016.12.23.>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2.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관련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2.4.15.>

제9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출 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항 신설 2016.12.23.>

제10조(보조금의 심의 등) 시장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3.5>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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