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6. 학교 체육 · 예능 진흥사업
7.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삭제 2016.12.23.>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6.12.23., 2019.1.1., 2019.3.22., 2022.12.23.>
1. 속초시의회 의원 2명
2.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 1명
3. 그 밖에 학교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상정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2.2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신설 2016.12.23.]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2.3.5., 2016.12.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2.3.5., 2016.12.23.>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2.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관련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2.4.15.>
② 교육장은 제출 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항 신설 2016.12.2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