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의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에 따라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제2조(기능) 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 <개정 2019.1.1., 2020.12.18., 2021.12.31., 2022.12.23.>

2. 속초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6.11.21.>

3.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인원, 회의안건, 진행사항, 심의결과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과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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