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6.12.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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