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한다.
⑤ <삭제, 2018.11.9.>
② <삭제, 2018.11.9.>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내부청소 및 수집·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개정 2015. 6. 12, 2022.12.23.>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 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를 받은 자로 본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