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19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한다. 다만,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 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과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한다.

⑤ <삭제, 2018.11.9.>

제5조 <삭제, 2018.11.9.>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1.9.>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내부청소 및 수집·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개정 2015. 6. 12, 2022.12.23.>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 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9조제2항 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8.11.9.>

제12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려면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13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의 관할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개정 2012.5.7>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 2015.6.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9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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