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와 차고 확보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7. 9.29.>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3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 6.13.>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3. 6.13, 2015.12.30.>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3. 6.13.>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개정 2013. 6.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⑭ (생 략)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