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3.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7. 10. 13.]
②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0. 13.>
④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이사장의 승인없이 겸직할 수 없다.
③ 선임직 감사는 재단의 회계부분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제목개정 2017. 10. 13.]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7. 10. 13.]
② 구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합창단”을 “문화예술단체”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