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19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6. 5.> 1.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2.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3.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등)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13.>

[제목개정 2017. 10. 13.]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0. 13.>

④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13., 2022. 12. 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3.>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선임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이사장의 승인없이 겸직할 수 없다.

③ 선임직 감사는 재단의 회계부분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제목개정 2017. 10. 13.]

제16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3.>

[제목개정 2017. 10. 13.]

제19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제2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삭제 <2017. 10. 13.>

제23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경영실적평가)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0.13.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6.05. 조례 제135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합창단”을 “문화예술단체”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19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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