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1. 박물관 소장용 유물 구입
2. 미술관 소장용 작품 구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체육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문화예술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공무원인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위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삭제 <2022. 12. 22.>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2. 구입 유물·작품의 활용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