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3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③ 당연직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삭제 2018.12.20.>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에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22. 12. 22.>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24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21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27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8.06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22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0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1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7 조례 제18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8.12.20. 조례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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