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3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예산 계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보조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③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은 군이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 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당연직: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2. 법 제27조 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 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군수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 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내용 등)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따른다)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 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7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한 조건서를 제15조 에 따른 교부결정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6조 를 준용한다.

제19조(교부방법) ① 군수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정한 경우

③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⑤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③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⑦ 보조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이월금액,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⑧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⑨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자기부담금) 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② 사업규모 등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은 자기부담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군수는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와 군수가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에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제2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40년

2. 부동산(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20년

3. 선박 및 항공기: 12년

4. 그 밖의 중요재산: 「내용연수」 별표 1 , 별표 2 내용연수표 준용

⑥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신고인 등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의 접수증을 신고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피신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3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 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방법 등을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예천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및「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ㆍ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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