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3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되는 예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예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4.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 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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