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본조 개정 <2015.11.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6.29, 2008.08.11, 2013.06.14, 2015.11.26., 2019. 9. 19., 2020. 11. 23., 2022. 8. 1., 2022. 12. 22.>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4.09, 2020. 11. 23.>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3,6.14, 2015.11.26., 2020. 11. 2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9.04.09, 2013.06.14, 2015.11.26.>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면협의체를 두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본항 신설 <2015.11.26.>]
⑨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본항 신설 <2015.11.26.>] <개정 2020. 11. 2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2022. 8. 1.>
[제목개정 2022. 8. 1.]
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조신설 2022. 8. 1.]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5.17>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05.17>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6.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2.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3. 예천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4. 예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책기획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을, “건설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을, “정책1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충엑스포추진기획단”을, “정책2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책개발담당”을, “유통지원담당”과“시장개척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마케팅담당”을, “농촌지도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을, “경영정보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경영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담당”으로 각각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