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2제2항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18.>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4호에서 이동 2017.12.18.>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제2호에서 이동 2017.12.18.>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제3호에서 이동 2017.12.1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2.18.>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예천군 금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예천군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1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금은 예천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를 “기금은 예천군 금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