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건축 조례

[시행 2022.12.22.]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151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군위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회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주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신설 2015.12.4.>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5.12.4.>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해임·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해임·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의2 및 제5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4.]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 제2호, 제4호, 제7호 <개정 2015.12.4., 2022.12.22>

2. 삭제<2022.12.22> <개정 2015.12.4.>

가. 삭제 <2015.12.4.>

나. 삭제 <2015.12.4.>

다. 삭제 <2015.12.4.>

라. 삭제 <2015.12.4.>

3. <신설 2015.12.4.> , 삭제<2022.12.22>

가. 삭제<2022.12.22>

나. 삭제<2022.12.22>

다. 삭제<2022.12.22>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법 제4조의4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4.>

5.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 에 따른 심의사항 <개정 2015.12.4.>

6. 그 밖에 법, 영, 규칙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4.>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축심의신청서 및 관련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4.>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2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4.>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4.>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4.>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5.12.4.>

⑧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제3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4.>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22>

5.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4.]

제8조(회의록 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사,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 또는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4.>

제11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5.12.4.>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 제외)100제곱미터 이하, 농업용 창고ㆍ축사 200제곱미터로 한다.(다만,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부속건축물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4.>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방재지구ㆍ붕괴위험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설 2015.12.4.>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15.12.4.>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 에 따라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2.4.>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주무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주무담당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협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약자시설, 수련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2.4.>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2.4.>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설계변경·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제2항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3.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개정 2017.12.29>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 제2종 지구단위구역지정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5.12.4.>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개정 2015.12.4.>

3. 공장부지내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 방범초소, 관광안내소등 이와 유사한 것

5. 「농지법」 에 의한 농막시설로서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5.12.4.>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 시설 <개정 2015.12.4.>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조례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15.12.4.]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영 제19조제5항 에 의한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로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5.12.4, 2022.12.22>

1.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된 건축물

[본조신설 2022.12.22]

2. 공장 조립주택등 사실상 건축의 구조체가 기성 제품화 되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22.12.22]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법 제29조 의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법 제29조 의 협의 건축물은 제외)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군위지역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 중 군수가 선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12.4., 2022.12.22.>

3.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4.>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4.>

1. 건축허가(용도변경 사항 포함)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 <신설 2015.12.4.>

2. 사용승인(용도변경 사항 포함)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신설 2015.12.4.>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① 영 제23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12.2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4.>

제24조의2(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한 때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 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 보관창고

6.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기계실

7.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물류시설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12.29>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 재배사

[본조신설 2015.12.4.]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임도 및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제2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 위락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 의 기준에 의한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긴의자, 식수대, 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지의 건축물은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4.]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30조(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너비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15.12.4.>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 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영 별표 1 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개정 2022.12.22.>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맞벽 되는 부분이 5층 이하 일 것

제3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삭제 2022.12.22.>

② <삭제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ㆍ 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4.>

1. 삭제 <2015.12.4.>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5.12.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5.12.4.>

② 법 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 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써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4.>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에서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이상,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영 제86조 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농업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영 제3조의4 에 따른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0조 의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21조 의 착공신고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6조 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83조 의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2.12.22.>

③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34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2.]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4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위군 건축안전관리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ㆍ태풍 등의 재난주택 조사ㆍ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군위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의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②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70퍼센트의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3.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7.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항 조사. 점검비 등

8. 그 밖의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군위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1859호 2015.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9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례 제2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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