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위원"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란 법 제37조 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 비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를 따른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관리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요보호아동 발생 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
5.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7.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드림스타트를 직접 운영하며,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 조사ㆍ발굴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망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 방안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운영비 및 사업비(수용비, 기자재ㆍ기능보강비 등)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ㆍ교구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비용 등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