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시행 2022.12.22.]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79호, 2022.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대상)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 지침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이하"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등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나. 학부모 대표

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반장, 아동위원,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5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79호,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자 선정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정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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