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강원도인제군규칙 제1228호, 2022.1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인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기부채납)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인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5조(매수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에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는 유사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등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공작물, 선박 및 그 밖에 동산은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18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및 대부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 면

②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며,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4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가격평정조서) · 조례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 조례 제66조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조례 제67조 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조례 제68조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제27조(청사관리) 조례 제53조 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5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8조 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서약서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8호, 202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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