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004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지도ㆍ관리를 통하여 자연 및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거주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3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3. 토지·건물에서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방치된 기구·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수거·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그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배출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배출한다.

제7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보관창고 및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보관용기: 50세대 당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폐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 폐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보관창고

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1개소(20㎡) 이상 설치

나. 200세대 이상: 200세대 초과 시 마다 1개소씩 추가 설치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함.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관용기, 보관창고 및 보관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등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서 차량 출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해당 토지나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되,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악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폐기물 배출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전 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수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자동상차, 집게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3.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2. 대행기간

3. 대행사업비

4.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5. 사업운영

6.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7.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

9. 양도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3조 에 따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 취소 또는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 대행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자와 장비 등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 제18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류수거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제14조(의류수거함의 제작 기준) ① 의류수거함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투입이 용이하며 투입된 의류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서 절취가 어려운 구조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 그 밖에 의류수거함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류의 범위) 의류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의류의 품목은 헌 옷, 신발, 가방(여행용 가방 제외), 이불(솜이불 제외), 커튼, 카펫, 모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이하 "의류"라고 한다)로 한다.

제16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17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 ① 시장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이 설치된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한 후 철거 사실, 보관 장소 등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 관리 및 분리배출 홍보 등 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분리배출 품목의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및 방 법은 별표 2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거된 분리배출 품목 중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21조(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 ① 제20조 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류, 플라스틱 용기류, 비닐류, 발포합성수지류, 기타류로 하고, 품목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리배출 품목별 단가는 시중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별 세부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별 단가는 남양주시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결정된 품목 및 단가에 관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1조 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의 결정

4. 그 밖에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2.12.22.>

2.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환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9조(행위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202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8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9호, 2022. 4. 7.>(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인센티브 제공 대상 및 방법) 중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6(주차요금의 감면) 중 감면구분 50%감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04호, 2022.12.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⑯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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