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2.12.22.>
③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까지로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7.25., 2017.12.13., 2022.12.22.>
1. 장애인단체의 행사·운영비 지원
2.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미나·교육비 지원
3.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비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 중 기금목표액은 적립계정에, 기금목표액을 초과하여 증식된 기금은 운용계정에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계정에 예치된 기금에 한하여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단체
4. 장애인단체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8.1., 2017.12.13.>
1. 구리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대표 1명
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명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회계담당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성과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임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생략)
⑱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로 한다.
⑲ ~ ㊸(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