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2.12.2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074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리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2.12.22.>

③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까지로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7.25., 2017.12.13., 2022.12.22.>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의 행사·운영비 지원

2.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미나·교육비 지원

3.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비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중 기금목표액은 적립계정에, 기금목표액을 초과하여 증식된 기금은 운용계정에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계정에 예치된 기금에 한하여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단체

4. 장애인단체

제7조(기금의 지원신청) 제6조 에 따른 법인·단체가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8.1., 2017.12.13.>

1. 구리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대표 1명

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명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담당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회계담당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개정 2017.12.13.>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성과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임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삭 제 <2022.12.22.>

부칙 <2008.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4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생략)

⑱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로 한다.

⑲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559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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