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23., 2022.12.2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2021.7.30.>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팀장이 한다. <신설 2013.12.23> <개정 2018.12.24., 2022.12.22.>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9.6.26 제990호>
4. <삭제 2009.6.26 제990호>
5.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촉위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30.]
②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 에서 제16조 까지에 따라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본조신설 2021.7.30.]
[본조신설 2021.7.30.]
1.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단지 지역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제목개정 2013.12.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30.>]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30.>]
②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 에 의한다. <개정 2013.12.23., 2021.7.30.>
③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7.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7.30.>]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7.30.>]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4. 어린이집 냉ㆍ난방운영비
5. 센터 설치ㆍ운영비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1조 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5.9.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7.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9)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