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950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2.12.24>

제2조 삭제 <2021.4.16.>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택지등(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삭제 <2021.4.16.>

제3조의2 삭 제<2021.4.16.>

제3조의3 삭 제<2021.4.16.>

제3조의4 삭 제<2021.4.16.>

제4조(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21.4.16.>

제5조(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2012.12.24., 2021.4.16.>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개정 2012.12.24., 2021.4.16.>

제6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납부금액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제7조(설치비용의 회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납부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20.12.22., 2021.4.16.>

②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③ 운용관 및 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5.>

제8조 삭제<2021.4.16.>

제9조(설치비용 사용 정산) 출납원은 설치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7조 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11, 2012.12.24>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4호 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례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88호, 제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8호, 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6)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별지 2호 서식 중 “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54호, 202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호, 2022.12.22.>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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