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3>
[본조신설 2018.12.24.]
[제10조에서 이동<2018.12.2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④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를 “재무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0)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라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㉗∼<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