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 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개정 2013.12.23>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2.12.24., 2022.12.22.>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⑤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
㉗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2이 한다.
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㉘∼<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