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3. 2.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948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7.12.18>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

1. 장애인복지증진 방향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다.<개정 2008.7.1,2010.12.23, 2013.7.22, 2017.12.1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2.12.24, 2017.12.18., 2018.12.24., 2022.12.22.>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7.12.1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종 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을 “보건소장, 기획공보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⑧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⑫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488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㉖∼<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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