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2.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948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9., 2021.7.9., 2022.12.22.>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는 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19>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19>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9., 2020.7.6.>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19, 2020.7.6.>

1. 민속학·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한시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7조제3항 의 회피의무를 해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9]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촉직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9]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1.7.9.]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③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④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13조(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1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1. 공직자윤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준용

한다"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대전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184호, 2013.6.17.>(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2호, 개정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전략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⑩∼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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