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5>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 <개정 2010.11.15>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1.15>
1. 대한노인회서구지회(미등록된 노인회를 포함한다)육성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4.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불우고령자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개정 2017.12.18., 2020. 12. 22.>
③ <삭제 2010.11.15 제1046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6, 2016.12.19>
③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15, 2010.12.23, 2012.12.24, 2013.7.22, 2016.12.19, 2017.12.18.,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06.12.26, 2016.12.19., 2018.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7.12 조례 제734호>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②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6.12.1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각각 “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⑨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3조(통합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통합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4조(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①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위촉된·위원으로·보며,·그·임기는·종전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를 "대한노인회서구지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장"을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29)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㉔∼<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