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948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및 조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5>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 <개정 2010.11.15>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1.15>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6.13, 개정 2016.12.19., 2021.9.30.>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2017.12.18>

1. 대한노인회서구지회(미등록된 노인회를 포함한다)육성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4.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불우고령자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개정 2017.12.18., 2020. 12. 22.>

③ <삭제 2010.11.15 제1046호>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1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6, 2016.12.19>

③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15, 2010.12.23, 2012.12.24, 2013.7.22, 2016.12.19, 2017.12.18.,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06.12.26, 2016.12.19., 2018.12.24.>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6.12.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7.12 조례 제734호>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6.12.19>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12.19>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6.12.19., 2018.12.24., 2022.12.2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51, 412, 475, 526, 618,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각각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79호, 2011.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⑨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422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3조(통합기금의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른·통합기금의·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이·조례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4조(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①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위촉된·위원으로·보며,·그·임기는·종전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로 한다.

부칙 <제1498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를 "대한노인회서구지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장"을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으로 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4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재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②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29)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819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㉔∼<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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