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③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중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동 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협의체 : 연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 연4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22.)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신설 2022.12.22.)
④ 사무국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12.22.)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목변경 2022.12.22.)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7조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
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③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남동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 제2조제1항제6호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