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12.2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77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022. 12. 22.>

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과 관련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2.>

5. "문화관광해설사"란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

6.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7. "관광모니터"란 구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광에 따른 구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 및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 12. 22.]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22. 12. 22.>

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홍보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3.31]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2.>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내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1항의 안내소의 위치와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22. 12. 22.>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신설 2022. 12. 22.>

3.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2. 12. 22.>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개정 2022. 12. 22.>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2. 12. 2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 12. 22.]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15조(보조금)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6조(보조금 관리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제1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22.>

1.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

3. 제출된 계획서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② 제1항의 경우 「관광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제19조(임무) ① 제18조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2.>

1. 구의 역사ㆍ문화 · 예술 ·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제1호의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 삭제 <2017. 3. 31.>

제20조 <삭제 2017. 3. 31.>

제21조 <삭제 2017. 3. 31.>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에 필요한 식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관광모니터)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안 · 제보 및 건의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①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25조(위촉 등) ① 관광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26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건의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

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

5. 그 밖에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개정 2022. 12. 22.>

제27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28조(해촉)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 12. 22.>

2. 다른 시·구·군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관광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29조(신분증)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관광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제32조(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2.>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22.>

제33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2016.12.26.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3.31>

부칙 (2017.3.31.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77호,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시설 또는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관광시설 또는 업무는 제2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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