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직 위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에서 이동 2022.12.22.]
②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건강,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2.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2.]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22.]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아동 업무 공무원,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협력
5.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및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기장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