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27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직 위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제3조제1호 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에서 이동 2022.12.22.]

제5조(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건강,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2.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22.]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2.]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22.]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구성) ① 법 제1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면별 1명 이상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3조(임무)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아동 업무 공무원,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협력

5.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및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아동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2호, 전부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기장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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