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2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15>

제2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15.4.15> ①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2.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3조(구성) <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또는 지역대표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15>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11. 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4.15>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15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797호, 일부개정 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공정조세과장”으로 한다.

⑥~㉚ 생략

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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