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2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1.11.24.>

제3조(기금의 구분)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지회 운영지원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1.11.24.,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2명, 노인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안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1.24.>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1.11.24.>

②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른 재무관과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2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273호, 제정 2000. 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기장군 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며 노인복 지기금은 노인복지계정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계정이 각각의 기금을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 323호, 일부개정 2001.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00호, 개정 2004. 11. 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39호, 개정 2005. 12. 1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87호, 일부개정 2007. 4. 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05 호, 일부개정 2007. 12. 2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3호, 일부개정 201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앞에 두며,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 ①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2. 군금고와의 융자지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운용위원회의 사무는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규칙 제399호, 일부개정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할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60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 ①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계정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이입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지원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행복나눔과장, 행정지원과장, 공정조세과장”으로 한다.

⑩~㉚ 생략

부칙 <조례 제921호, 일부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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