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2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민간 기탁금

5.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수 초, 중,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에 대한 장학금 <개정 2016.6.3>

2. 기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에 따른 장학금 및 사업비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금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7.07., 개정 2022.11.4.>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3.>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5.7.29., 2017.07.07.,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2. 복지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다자녀 장학금

제16조의2(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기장군 관내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학점은행제학교(전문학교 등)는 제외한다.<신설 2016.6.3., 개정 2017.07.07.>>

1.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삭제 <2021.7.13.>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없음), 대학 입학예정인자는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10%이내인 자 <개정 2022.11.4.>

2. 복지 장학생은 저소득층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삭제 <2021.7.13.>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없음) <개정 2022.11.4.>

3. 특기 장학생은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시·도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단, 전국대회 이상은 5위) 또는 자격취득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4. 다자녀 장학생은 다자녀 가구(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이면서, 만 28세 이하인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1.4.>

가. 삭제 <2021.7.13.>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2.5이상인 자(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학 입학 예정자는 입학성적이 해당학자 50% 이내인 자 <개정 2022.11.4.>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등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6.3., 개정 2017.07.07.>

제17조(장학생 추천·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추천·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제16조의2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7.>

제1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한다.

1.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 또는 지급 받은 자

2. 위원회에서 지급정지 및 환수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자 [본조개정 2022.11.4.>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학계정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이입하며,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인재양성과장”을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⑰~㉚ 생략

부칙 <조례 제891호, 일부개정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일부개정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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