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군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민간 기탁금
5. 기타 수입금
1. 우수 초, 중,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에 대한 장학금 <개정 2016.6.3>
2. 기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에 따른 장학금 및 사업비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금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7.07., 개정 2022.11.4.>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5.7.29., 2017.07.07.,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성적우수 장학금
2. 복지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다자녀 장학금
1.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삭제 <2021.7.13.>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없음), 대학 입학예정인자는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10%이내인 자 <개정 2022.11.4.>
2. 복지 장학생은 저소득층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삭제 <2021.7.13.>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없음) <개정 2022.11.4.>
3. 특기 장학생은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시·도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단, 전국대회 이상은 5위) 또는 자격취득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4. 다자녀 장학생은 다자녀 가구(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이면서, 만 28세 이하인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1.4.>
가. 삭제 <2021.7.13.>
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2.5이상인 자(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학 입학 예정자는 입학성적이 해당학자 50% 이내인 자 <개정 2022.11.4.>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등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6.3., 개정 2017.07.07.>
1. 읍·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제16조의2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7.>
1.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 또는 지급 받은 자
2. 위원회에서 지급정지 및 환수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자 [본조개정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학계정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이입하며,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인재양성과장”을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⑰~㉚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