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2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시설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회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에 조성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서자료는 1,000권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기, 채광, 소음, 화재예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항 의 조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작은도서관은 행정리 단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작은도서관(문고)를 설치하도록 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하나,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은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1. 군수는 제4조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실내건축(리모델링)비, 비품 구입비, 도서 구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보조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전액 또는 기성고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은 개관 5년 이상 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3>

④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 구입,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제8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감독) 군수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관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④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인력 교육)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작은도서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도서

2. 열람 빈도가 많은 도서

3. 잡지, 신문 등 연속 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5. 그 밖의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6조(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성별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기본정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작은도서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도서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기본운영계획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를 준용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58호, 제정 2014.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인재양성과장”을 “인재양성과장,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⑯~㉚ 생략

부칙 <조례 제813호, 일부개정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일부개정 201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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